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槪念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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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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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진의` concept(개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었다.
노동법상 의 - 노동법상의 `진의` 槪念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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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법상 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1986.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재심의하여 당초의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제출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를 1985.12.5자로 의원면직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1986.2.3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원고는 이후 1998년 2월 17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니 무효인 사직의 의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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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후인 1985.12.6 국가안전기획부 사무실로 불법연행되어 같은 달 12일까지 1주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위 혐의 내용과 대공불순세력과의 연계혐의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 및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 결국 석방되었다.
동년 10월 말경 안전기획부는 김권숙의 혐의내용을 피고회사인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위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절차 없이 김권숙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불응하자, 같은 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정보수집 업무내용 중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음을 징계이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
원고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12.16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도 수령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징계면직 발령일자와 같은 날인 1985.12.5자로 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의원면직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