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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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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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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최초로 동시에 충족한 날을 말함
-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충족시기에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임
- 조정금액의 산출에 적용되는 조정률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도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
ㅇ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임
-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政府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 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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