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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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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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history(역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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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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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1.서론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1)학설의 입장 , 2)노동부의 입장 , (1)조직변경의 경우 , (2)영업양도의 경우 , (3)합병의 경우 ,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 (5)기타의 경우 , 3)판례의 입장 , (1)하급심 판결 , (2)대법원 판결 ,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 4)정리 및 사견 , (1)정리 ,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문제점 ,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결론 , FileSize : 29K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법학행정레포트 ,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1.서론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1)학설의 입장 , 2)노동부의 입장 , (1)조직변경의 경우 , (2)영업양도의 경우 , (3)합병의 경우 ,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 (5)기타의 경우 , 3)판례의 입장 , (1)하급심 판결 , (2)대법원 판결 ,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 4)요점 및 사견 , (1)요점 ,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결점 ,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결론 , 파일크기 : 29K
1.서론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1)학설의 입장
2)노동부의 입장
(1)조직변경의 경우
(2)영업양도의 경우
(3)합병의 경우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5)기타의 경우
3)판례의 입장
(1)하급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4)정리(整理) 및 사견
(1)정리(整理)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문제점(問題點)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4.conclusion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