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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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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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인구학적 속성 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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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만 보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부양여부와 부양능력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기타 가구속성 이나 생활reality(실태) 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
다. 생활보호법은 이름부터 국가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집단적 자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권리적 선언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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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법론적으로 소득의 재산환산이 정확히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실제로 당장 소득으로 전환될 수 없는 계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소득을 ․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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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패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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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공부조를 국민의 사회권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인구학적 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등 4가지 기준을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2가지로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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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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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report)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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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concept(개념)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첫째, 가구의 구성원들이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로 계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들의 경우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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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자(질병, 사고, 장애 등에 의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기준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