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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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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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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거나 생명을 보조 해주는 기구들을 제거하면 의사들은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했고, 반면에 의식이 없는 분명한 말기 환자의 가족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특별한 기구들의 사용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의학 제도에 반대하여 법적인 행동을 스타트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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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중앙여고 교사 김 주 호 자비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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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은 영국에서 1935년 C. K. 밀라드가 후에 안락사협회로 불렸던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자발적인 모임 을 만들면서 스타트되었다. 이 모임의 법안은 1936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1950년 같은 논제에 대해 상원에서 재차 제안되었다. 전통적인 크리스트교 신앙에서는 살인을 금지하는 6번째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미국에서는 1938년 미국안락사협회가 설립되었다.설명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중앙여고 교사 김 주 호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함.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경우는 자살로, 타인에 의한 경우는 타살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사는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안락사로 기소된 경우에 관대한 처벌과 정상을 참작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다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아 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 의학이 점차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자, 특히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극단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주치의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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