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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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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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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그 법률efficacy를 낳으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확정성),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가능성), 그리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적법?사회적 타당).

Ⅱ. 목적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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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행시키려고 하는 법률efficacy를 말한다. 이러한 확定義(정이) 표준은 당사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상의 관습(제106조)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한다(제375조, 제376조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있는 경우는 그 목적물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된다(제375조).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無效가 된다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2) efficacy의 차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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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Ⅲ. 목적의 가능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어음행위와 같은 要式行爲에서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어음법 1조, 2조), 보통의 법률행위는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법률행위의 목적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1) 定義(정이) 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예컨대 A가 B 소유의 돼지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A가 선택을 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인 계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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